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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신의칙 예외 적용 우려···“기업 막대한 부담만”

재계, 신의칙 예외 적용 우려···“기업 막대한 부담만”

등록 2020.08.20 13:49

윤경현

  기자

大法,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기업 경영상황 전혀 고려하지 못해국내 자동차 기업 매출액 인건비 12%자동차산업 많은 기업 어려움 가중 우려

경총은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12% 이상으로 R&D나 마케팅에 대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사진=기아자동차 제공경총은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12% 이상으로 R&D나 마케팅에 대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사진=기아자동차 제공

재계는 대법원의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1조원대 규모의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에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오전 근로자 고모씨 외 3531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대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또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에 따른 예외 적용을 인정하지 않아 기존의 노사간 합의한 임금체계를 성실하게 준수한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경영계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하는 신의칙의 판단 근거인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며 “법원은 통상임금의 신의칙 적용기준을 주로 단기적인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전략적으로 경영을 추진해야 하는 기업의 경영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기업이 단순히 단기적인 재무상황을 넘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경쟁기업을 이길 수 있도록 선제적인 R&D 투자,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경영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12% 이상으로 R&D나 마케팅에 대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많은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실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초유의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들도 막대한 경영·고용 위기에 처해 있음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판결이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마저도 든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기아차 노사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에 의견을 같이하고 2019년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합의를 했으나 이번 판결로 사법부가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길마저도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많은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에서도 이 문제를 현실과 국제경쟁 환경에서의 경영전략을 고려해 재심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향후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기업에 대한 부담, 고용에 대한 부담, 경쟁력에 대한 부담을 반영해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기아차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에 대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경제 위기, 자동차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산업경쟁력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번 통상임금 판결로 예측치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경영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산업계의 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기업경영 위축으로 노사 모두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논란의 본질이 입법 미비에 있는 만큼 조속히 신의칙 적용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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