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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무더위 쉼터 45곳 추가 운영

인천 미추홀구, 무더위 쉼터 45곳 추가 운영

등록 2020.08.20 11:08

주성남

  기자

사진= 미추홀구사진=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무더위 쉼터 45곳을 추가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수도권 지역 감염확산으로 기존 무더위 쉼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로당 개방이 지연됨에 따라 상시 개방시설인 동 행정복지센터, 야외 쉼터 등 45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추가 지정했다.

특히 무더위 쉼터에 손소독제, 분무형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상시 비치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지침을 준수해 운영한다.

노인 등 폭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양산, 쿨마스크 등 무더위 예방키트와 휴대용 매트 등 폭염 예방물품을 지원하고 야외 무더위 쉼터 16개소에 천장형 선풍기 12대와 평상 8식을 설치, 주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무더위를 쉽게 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횡단보도에 그늘막 80개, 생활주변에 그늘목 29개 등 폭염 저감시설을 가동하고 살수차 2대를 운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에 더욱 취약한 어르신이나 야외 근로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주셨으면 한다”며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면서 폭염으로부터 주민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미추홀구사진=미추홀구

◇미추홀구, 무단방치차량 강제조치에 나서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쾌적한 골목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와 아파트 주차장, 타인의 토지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방치된 차량을 정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구는 모두 861건의 무단방치 차량을 적발, 이중 681건은 자진처리하고 180건은 견인 등 처분을 내렸다.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 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안내 후 기한내 처리를 안할 경우 강제견인 및 폐차에 나설 계획이다. 이 경우 자동차 방치행위자에게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무심코 자동차를 방치한 행위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도로변 가로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도시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무단방치 신고는 미추홀콜센터(120) 또는 미추홀구 자동차관리과(032-880-4536)로 할 수 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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