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진행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철저한 집행을 위해 마련됐다.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고액부정청구 등 부정청구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조치도 취해진다.
누구든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로 부정이익 등의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이 회복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공재정환수법’의 안정적 정착과 법 이해도를 제고해 안양시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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