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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고객에 금융지원

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고객에 금융지원

등록 2020.08.13 13:50

주현철

  기자

사진= 새마을금고 제공사진= 새마을금고 제공

새마을금고가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의 홍수 피해 고객을 위해 긴급자금대출, 상환유예, 우대금리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긴급자금대출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새마을금고 회원의 피해 규모 내에서 신용평가 없이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금리는 각 금고의 사정에 맞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총 지원한도는 100억원이다.

또한, 기존 대출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대출의 원리금에 대해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하며 원리금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해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0.3%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새마을금고 고객은 8월13일부터 10월 5일까지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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