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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데이트 폭력 엄중처벌’ 청원 답변···“엄정 대응 필요”

靑, ‘데이트 폭력 엄중처벌’ 청원 답변···“엄정 대응 필요”

등록 2020.08.12 12:14

유민주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가 12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 엄정 대응 필요성을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강서구 데이트 폭력 살인미수 사건 강력 처벌 촉구’ 국민청원에 대한 데이트 폭력 신고 현황을 공개하며 이 같이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한 달 간 총 21만2천867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와 관련 청원인은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끊임없는 폭행, 강간, 협박, 불법 촬영 등을 당했고, 심지어 살인까지 당할 뻔했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청원했다.

가해자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센터장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2만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됐다. 올해 7월 한 달 간 1천927건의 신고가 있었고 이 중 893건이 형사 입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성범죄 엄정 수사 및 피해자 보호라는 기조를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또한 ‘딸 성폭력 불기소 처분 비판’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청원인은 자녀의 성폭력 현장을 목격해 신고했으나 경찰의 부실 수사 등으로 불기소 결과가 나왔고, 이후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 청원은 지난 6월 11일부터 한 달 간 28만6천148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 센터장은 “외부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경찰 단계의 수사이의심의위원회 개최, 검찰 항고 등 경찰과 검찰이 운영하는 이의제기 신청 절차와 법원의 재정신청까지 완료된 사건이라 이 이상 언급이 어려운 점을 향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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