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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강남 현금 기부채납→강북 낙후지역 개발’ 추진

국토부, ‘강남 현금 기부채납→강북 낙후지역 개발’ 추진

등록 2020.08.10 10:57

이수정

  기자

강남 개발 이익으로 광범위 도시 개발故박원순 시장 생전 주장했던 내용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앞으로 서울 강남에서 이뤄진 대형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금의 일정 비율을 강북 낙후 지역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 시 용적률 완화나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것이다.

1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국토계획법에는 기부채납으로 받은 공공기여금을 개발 사업 내 기초 지자체에서만 쓰게 돼 있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법 개정을 통해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간 공공기여금 사용 비율을 논의 중이다.

이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주장했던 내용이다. 생전 박 시장은 “강남의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강남에서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강북 소외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며 “강남구 현대차 신사옥 GBC 건립에서 나온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이 강남구에서만 사용되는 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직 어떤 비율로 분배할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정부는 최근 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내용을 참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재건축부담금의 재원 사용 비율을 국가 50%, 광역 20%, 기초 30%로 돼 있는 것을 국가 비율은 놔두되 광역은 30%, 기초는 20%로 바꾼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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