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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코로나19 피해기관 보상 접수

경산시, 코로나19 피해기관 보상 접수

등록 2020.08.07 17:48

강정영

  기자

경산시청 전경(사진제공=경산시)경산시청 전경(사진제공=경산시)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오는 10일부터 경산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 받는다.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한데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대상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이며, 각 대상 기관에 별도 안내문을 발송한다.

접수후 전문기관에 의해 산정이 완료된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직접 청구인에게 지급하며, 손실보상청구 후 3개월 이내 지급 될 예정이다.

경산시보건소장은 “정부 방침에 따라 상시적인 접수, 심사 체계를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의 손실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라고 밝혔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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