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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미ITC 예비판결 오판···이의신청 제출”

대웅제약 “미ITC 예비판결 오판···이의신청 제출”

등록 2020.08.07 14:21

이한울

  기자

대웅제약 “미ITC 예비판결 오판···이의신청 제출” 기사의 사진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공개한 예비결정문에 강하게 반발했다. 결정문은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관한 건이다.

대웅제약은 최근 ITC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예비결정문에 대해 “편향과 왜곡의 극치”라며 “중대한 오류를 반박한 이의신청서를 지난 19일 ITC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ITC 예비판결문은 전날(현지시간)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된 형태로 ITC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판결문은 “메디톡스의 균주 일부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그런데도 행정판사는 '두 제조사 균주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대웅제약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는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균주도 자체 개발한 것이 아니어서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메디톡스가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Hall A Hyper' 균주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메디톡스도 무료로 획득한 데다가 새로운 것이 없는 공정이라는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ITC가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을 보호하고자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국내 보툴리눔 톡신의 미국 진출을 막으며 외국기업인 엘러간만 도와줬다”며 “침해당한 영업비밀이 없는 미국기업을 보호하는 건 ITC 관할을 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ITC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면 진실은 쉽게 가려질 것이다”며 “중대한 오류로 가득한 예비결정을 명백하게 탄핵하고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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