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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노동이사제’ 재점화한 한전···도입 급물살 탈까

‘공기업 노동이사제’ 재점화한 한전···도입 급물살 탈까

등록 2020.08.06 16:19

수정 2020.08.06 17:55

주혜린

  기자

김종갑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 검토할 만”시행근거 담은 법 개정땐 도입 가속도 붙을듯한전의 자회사 등 다른 공기업으로 확대 전망

‘공기업 노동이사제’ 재점화한 한전···도입 급물살 탈까 기사의 사진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노동이사제 추진 의사를 나타냈다.

김종갑 사장은 지난 4일 SNS에 올린 글에서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고려한다면 한 번 손들고 해보고 싶다”고 도입 의사를 밝혔다.

김 사장은 “경험상 노사관계는 제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문화의 영역이다”며 “경영진이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종업원을 동료로 배려한다면, 노동자가 단기적 보상에 집착하지 않고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우선시한다면 그런 문제는 별로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비상임이사로 참석해 발언권과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제도다.

앞서 한전은 지난 2018년 8월22일 ‘사측과 노조는 노동이사제 등 근로자의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서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근거를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당시 야당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흐지부지됐다.

21대 국회 출범으로 과반이 넘는 여당 측이 찬성한다면,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노정이 모두 제도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전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면 한국수력원자력,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한전의 자회사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커진다.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 시행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제도를 시행 중인 곳도 많다.

다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게 되면 공공기관 투명성 강화, 노사 상생 경영, 거수기 이사회 개혁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가뜩이나 노동계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민간에까지 노동이사제가 확대될 경우 노조에 의해 경영권이 휘둘리는 부작용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7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도록 공공부문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에 확산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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