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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균씨 사망 20개월만에 서부발전 대표 등 무더기 기소

검찰, 김용균씨 사망 20개월만에 서부발전 대표 등 무더기 기소

등록 2020.08.03 18:26

이어진

  기자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2018년 말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발생한 김용균씨 사망 20개월 만에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3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서부발전 대표 A(62)씨와 하청업체 대표 B(67)씨 등 1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 석탄운송설비에서 컨베이어벨트와 아이들러(롤러)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한국서부발전과 하청 업체 양쪽 모두 김씨 사망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서부발전 측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컨베이어벨트의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하청에 제공했다.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고인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9호기 ABC 컨베이어벨트에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했다는 판단이다.

하청 업체 대표의 경우 사망 사고 이후 고용부 장관 작업 중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9·10호기를 가동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부문을 하청업체에 도급·위탁하는 방식인 소위 '위험의 외주화' 구조에서 원청과 하청 소속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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