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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 장마피해 우려 지역 등 점검 나서 外

[성남시] 은수미 시장, 장마피해 우려 지역 등 점검 나서 外

등록 2020.08.03 17:03

안성렬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금광1구역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은수미 성남시장이 금광1구역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3일 오전 계속되는 장마철 폭우에 대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성남시 관내 장마피해 우려 취약지역 등 3개 현장을 순찰했다.

둔전교 아래를 흐르는 탄천 둔치의 상태와 하천 도하를 위한 교량의 난간 등의 안전장비 이상 유무를 점검했다.

이어서 천장이 무너지고 누수가 되는 등 피해를 입은 태평동 소재의 다세대 주택을 방문했다. 주택 내부와 옥상 등의 재난취약사항을 점검한 은 시장은 피해 세대에 대한 빠른 복구를 지시하며 “다세대 주택 등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취약점을 하루빨리 파악해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금광동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 상황과 폭우로 인한 현장의 이상 유무, 주변 주택가에 미칠 영향 등을 현장 소장으로부터 보고 받았다.

은 시장은 “코로나19에 이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여러 가지로 재난이 겹치며 힘든 상황이다”며 “시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이미 발생한 곳에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정비를 철저히 해 꼼꼼하게 점검하고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 징수권 소멸 시효 앞둔 체납자 713명 재산 추적

성남시청성남시청

성남시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5년이 다가오는 체납자 재산을 추적해 징수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오는 12월 말 징수권 소멸 시효 5년을 넘기게 되는 713명 체납자다. 이들의 체납액은 1억5,500만원이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을 내지 않았다.

성남시는 징수권 소멸 전까지 대상자의 재산을 전국 지적 전산 자료나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적 조사한다.

시스템에 토지나 자동차 등 새롭게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체납한 세외수입을 징수한다.

결손 처분된 체납자라도 재산 조회에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부동산 등의 압류를 진행해 체납액을 내도록 한다.

엄갑용 성남시 세원관리과장은 “‘결손 처분이 곧 납부 의무 소멸’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압류 재산 공매를 유보해 담세능력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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