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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가금류 수입 금지

호주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가금류 수입 금지

등록 2020.08.01 21:00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호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7N7형)가 발생함에 따라 호주산 가금·타조·가금육 수입이 1일부터 바로 금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호주 농업부가 남부 빅토리아주(州)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7N7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고 지난달 31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긴급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애완조류와 야생조류를 포함해 살아있는 가금(닭·오리 등),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식용란, 타조, 닭고기나 오리고기와 같은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들어 중국, 대만 등 주변국과 유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증가해 올해 겨울 철새를 따라 질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해외 여행객은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가지고 국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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