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신청절차는 해당 지역의 읍면장이 위촉하는 보증인 5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 이상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군 민원과에 신청해 2개월의 공고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청도군 관계자는 “14년 만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 등 다양한 복합민원에 퇴직전문 인력을 활용한 전반적인 상담으로 고객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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