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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공제료 납입유예기간 내년 1월까지 연장

새마을금고, 공제료 납입유예기간 내년 1월까지 연장

등록 2020.07.31 13:56

주현철

  기자

새마을금고, 공제료 납입유예기간 내년 1월까지 연장 기사의 사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새마을금고 공제가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제료 납입유예를 2021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월부터 7월 말까지 바이러스 감염 여부 및 피해업종 확인을 통해 공제가입 회원의 공제료 납입유예를 실시해 공제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피해사실 확인 서류 제출 등의 과정을 대폭 생략, 공제 가입 회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공제료 납입유예 신청기간 중 실효된 공제계약도 신청이 가능해 회원들에게 혜택이 보다 폭넓게 적용될 전망이다.

공제료 납입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최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년 간 공제료에 대해 납입을 유예한다. 다만, 납입 면제는 아니므로 납입유예기간 종료 전 공제료를 납입해야 한다. 금번 공제료 납입유예기간 이전 상반기 신청자는 기존 공제료 납입유예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공제료 납입유예 신청을 원하는 가입자는 신청기간 내(2020년 8월 3일~2020년 12월 31일)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 후(계약자 본인 신분증 지참) 신청가능하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제 가입 회원의 공제계약 유지 및 공제금(보험금) 지급을 통해 회원들의 가계 안정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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