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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시민을 위한’ 국회 토론회 공동개최 外

[성남시] ‘일하는 시민을 위한’ 국회 토론회 공동개최 外

등록 2020.07.30 17:38

안성렬

  기자

변화하는 노동환경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토론

국회토론회 시작 전 인사말씀 중인 은수미 시장국회토론회 시작 전 인사말씀 중인 은수미 시장

성남시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노동에서의 새로운 일상과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태년(성남 수정), 윤영찬(성남 중원), 김병욱(성남 분당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성남시가 추진 중인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가칭)’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과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고용 관계가 다변화되고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모색하고, 나아가 국회 차원의 입법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제1주제(노동에서의 새로운 일상과 지방정부의 역할)는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제2주제(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강성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을 맡고,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유정엽 한국노총 제2정책 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6월부터 기존 지방정부의 노동 권익 보호 조례를 한단계 발전시키고 국제적 노동정책 기준을 입안하기 위해 노동 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한 노동포럼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일하는 모든 시민의 존엄을 지켜드리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토론회는 지난 1년간의 정책연구의 결과와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쓰레기 무단투기 ‘스마트 경고 시스템’ 8곳에 설치

분당구 구미동에 설치한 쓰레기 무단투기 ‘스마트 경고 시스템’분당구 구미동에 설치한 쓰레기 무단투기 ‘스마트 경고 시스템’

성남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스마트 경고 시스템’을 8곳에 시범 설치했다고 7월 30일 밝혔다.

설치된 곳은 단독주택, 원룸 등이 밀집한 수정구 태평1동, 수진2동, 중원구 성남동, 중앙동, 금광1동, 하대원동, 분당구 정자동, 구미동의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이다.

스마트 경고 시스템은 인체 감지 센서, 경고 음성 안내, 24시간 영상 녹화, 태양 전지판, 야간 조명 기능을 갖췄다.

쓰레기 무단 투기자가 센서에 감지되면 “CCTV 녹화 중입니다. 이곳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구역입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경고성 안내 방송을 한다.

녹화한 영상은 시스템이 설치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의 영상판독 전용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인적사항이 확인된 쓰레기 무단투기자에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성진 성남시 자원순환과장은 “양심 거울, 방범용 CCTV, 경고판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스마트 경고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쓰레기 무단투기 감소 효과가 검증되면 확대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가 지난해 쓰레기 무단투기로 부과한 과태료는 4173건, 3억1198만원이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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