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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저승사자’ 박용진, 21대 국회 발의 법안 보니···

[논란以法]‘기업 저승사자’ 박용진, 21대 국회 발의 법안 보니···

등록 2020.07.30 15:25

수정 2021.01.08 13:20

임대현

  기자

21대 국회 들어 재발의한 법안 50개 이상보험업법·공정거래법·상법 등 경제법 위주재벌·기업 규제하며 경제민주화 의지 담아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주주 권한 강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들어서 입법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21대 국회 들어 50여개를 재발의했다. 특히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만큼 재벌과 기업을 겨냥한 법안들이 주를 이루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용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총 53개다. 이들 중 51개 법안을 6월16일에 동시에 발의했다. 당시 박 의원은 “51건의 법안을 일괄 발의하는 것은 제21대 국회 최초이자, 아마 최다 발의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오가며 재벌개혁을 위한 활동을 했던 박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기업을 겨냥한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상임위도 정무위에 배정되면서 입법활동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가장 주목을 받은 건 보험업법이다. 보험업법은 삼성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를 겨냥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 비중이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지만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자산운용비율 산정 평가기준을 취득원가로 적용했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다. 지난 2017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하며 삼성전자의 최대주주가 됐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면서 삼성 총수 일가가 지배구조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현행 보험업법의 혜택을 받는 보험회사가 딱 두 개다. 바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다”라며 “오직 삼성 일가에게만 이익이 된다. 그걸 금융위원회가 보험업 감독규정으로 숨겨놨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주목받는다. 이 법안은 한진 총수 일가를 겨냥했다. 한진 일가의 자녀들이 어린 나이에 대기업 임원이 되고 ‘땅콩회항’ 사건과 갑질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일가) 및 특수 관계인이 총수 일가와 관련된 주총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수 일가가 특별한 경력 없이 임원에 임명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박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통해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가 문제가 되는 경우 해당 이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소액주주인 경우에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어 주주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제도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전체 주식의 100분의 1 이상, 상장회사는 1만분의 1 이상 보유한 주주는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일감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소액주주의 경영감독권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반대의 목소리도 있어 찬반이 양립하고 있다.

박 의원의 이런 규제법안에 대해 기업들은 거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를 반대하는 측에선 소송 남발로 인한 경영활동의 위축을 우려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의 소송 리스크가 현재보다 3.9배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현행법에서 대기업이 금융업·보험업에서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는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범위에서 합병 등을 제외해 합병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박 의원은 기업 이외에도 경제와 관련된 여러 법안을 발의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를 규정하고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검찰 및 조세·금융당국 간 거래정보등의 제공 등을 통하여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금융자산을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차등과세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그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이익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실명거래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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