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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18건 검찰 고발

증선위,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18건 검찰 고발

등록 2020.07.30 12:22

주현철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8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30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총 18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대표이사 등 개인 44명과 법인 9개사를 검찰에 고발 및 통보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우선 상장사의 대규모 자금조달과 관련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실제로 신기술 사업 추진을 위한 상장사 인수 정보를 투자제의 받는 과정에서 재무적 투자자가 해당 정보를 자신의 지인에게 전달해 주식매매에 이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금융위는 “상장사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주식의 대량취득 정보나 대규모 자금조달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일반 투자자가 이같은 미공개 정보를 내부자 등으로부터 지득하고 이를 이용한 주식매매를 하는 것은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하고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업투자자가 상장사 대표이사 등 내부자와 공모하거나 다수 차명계좌를 동원해 상장사 주식 주가를 부양하는 등 시세조종에 이용한 사례도 적발했다. 때문에 일반 투자자의 경우 주식 가치와 무관하게 거래량 혹은 주가가 급등락하는 종목, 특히 장개시나 종료 시점에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사채자금을 동원해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신사업 진출에 대한 허위 및 과장보도자료와 공시,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 주가를 부양한 사례도 적발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복수의 투자조합을 내세워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하고 인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바이오 신규사업에 대한 외부 자금조달 계획 등을 공시했으나 실상은 차입자금을 활용해 자금조달 외양을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검찰과 협력해 정보 수집과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가 조직화 돼가는 등 최근 동향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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