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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전월세신고제 등 부동산 관련법 통과

국토위, 전월세신고제 등 부동산 관련법 통과

등록 2020.07.28 17:24

임대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지난 회기에서 통과되지 못했거나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핵심 부동산 법안을 처리했다.

28일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이 추진한 부동산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특히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된다.

주택법 개정안 2건도 병합돼 대안으로 통과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고, 불법전매에 대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등록임대 제도 개편 방안을 담은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4년 단기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고 이들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말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미성년자는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중대 의무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2년 내에 재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낸 같은 법안도 처리됐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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