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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29일부터 시행···적용지역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29일부터 시행···적용지역은?

등록 2020.07.28 15:00

이수정

  기자

상한제 적용 단지, 주변 시세比 70~80% 수준 전망서울 18개 자치구 309동···경기도 3개시 13개 동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이 오늘(28일)로 끝난다. 오는 29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민간택지 사업장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주택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2007년 시행된 분양가상한제는 2014년 이후 공공택지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추진했고 지난해 11월 적용지역을 지정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분양가격이 주변 단지 시세 대비 70~80% 수준이 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 자치구 309개동과 경기도 내 3개시 13개 동이다.

구(區) 전체가 적용되는 곳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구에 적용된다.

동별 지정 지역은 ▲강서구 방화동·공항동·마곡동·등촌동·화곡동 ▲노원구 상계동·월계동·중계동·하계동 ▲동대문구 이문동·휘경동·제기동·용두동·청량리동·답십리동·회기동·전농동 ▲성북구 성북동·정릉동·장위동·돈암동·길음동·동소문동2~3가·보문동1가·안암동3가·동선동4가·삼선동1~3가 ▲은평구 불광동·갈현동·수색동·신사동·증산동·대조동·역촌동이다.

경기도 내 적용지역은 ▲경기 광명시 광명동·소하동·철산동·하안동 ▲하남시 창우동·신장동·덕풍동·풍산동 ▲과천시 별양동·부림동·원문동·주암동·중앙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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