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10%p 완화사실혼 관계에도 신혼부부특공 1순위 자격 부여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공급량이 늘어난다. 공공주택 공급량은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하고 전용 85㎡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공급토록 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중 소득수준도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했다.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했다. 또 혼인신고전 출산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도 신혼부부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되며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경 공포 및 적용된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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