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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가족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청소년 요금제 적용

신한카드, 가족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청소년 요금제 적용

등록 2020.07.27 08:44

장기영

  기자

서울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 사진=신한카드서울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 사진=신한카드

신한카드는 업계 최초로 가족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청소년 할인 요금제를 자동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4월 카드 이용 관련 국민 불편 해소 방안 시행에 따라 만 12~18세 청소년과 중·고등학생은 본인 명의의 후불교통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은행을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후불교통 이용 한도가 월 5만원 제한돼 불편함이 있었다.

신한카드는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청소년 할인 요금제를 자동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부모의 체크카드와 연동된 자녀 명의의 후불교통 가족 체크카드에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가족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부모의 계좌에서 인출되고, 월 5만원의 후불교통 이용 한도 제한은 없어진다.

가족 체크카드는 신한카드의 체크카드를 소지한 부모가 신한카드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신한은행 영업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가족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청소년 할인 요금제를 자동 적용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고객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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