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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1인 세부담···OECD 34개국 중 31위

고소득층 1인 세부담···OECD 34개국 중 31위

등록 2020.07.26 11:13

수정 2020.07.26 11:20

이수정

  기자

고소득층 세부담, 26.02%로 여전히 하위권세부담 韓보다 낮은국가 뉴질랜드 등 3곳 뿐프랑스 53.12%로 1위···日·美 각각 35.14%, 34.18% 상승폭은 1위 저소득·중산층도···34개국 중 각 4·5위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우리나라 1인 고소득층 가구의 세 부담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상승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OECD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고소득층 세부담은 프랑스 53.12%, 독일 51%, 일본 35.14%, 미국 34.18%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6.02%로 스위스 26.9%보다 낮아 OEDC 34개국 중 31위로 기록됐다.

OECD 34개국 중 한국보다 세 부담률이 낮은 국가는 ▲뉴질랜드(24.26%) ▲멕시코(23.16%) ▲칠레(8.33%) 3곳에 그쳤다. 고소득층 세금 부담이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조사 결과다.

다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세금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OECD에 따르면 2019년 한국에서 평균임금의 167%를 버는 고소득자의 조세격차는 26.02%로 전년보다 0.44%p 상승했다.

한국의 상승폭(0.44%p)은 슬로베니아와 함께 34국 중 1위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34.18%)은 세 부담이 0.1%p, 일본(35.14%)은 0.03%p 늘어나는 데 그쳤다. 독일(51.24%→51.00%), 영국(37.39%→37.06%), 스웨덴(51.58%→50.99%), 벨기에(59.03%→58.65%) 등은 줄었다.

OECD가 추정한 지난해 한국 1인 고소득가구 세전 연봉은 10만6575달러(구매력 평가 기준·약 1억2400만원)다. 이 중 이들이 소득세와 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받는 최종 연봉은 7만8843달러(약 9200만원)로 집계됐다.

중산층 가구 및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세 부담 상승폭도 상위권에 속했다.

평균임금의 100%를 버는 중산층 가구의 조세격차는 23.3%로 한해 전보다 0.31%p 올랐다. 상승폭 순위는 에스토니아(1.08%p), 멕시코(0.39%p), 슬로베니아(0.38%p), 뉴질랜드(0.34%p)에 이어 5위다.

평균임금의 67% 수준인 저소득층 가구의 조세격차는 20.22%로 전년보다 0.37%p 올랐다. 터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이 상승한 수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소득층의 세 부담 수준은 선진국보다 낮지만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부담을 늘려야 한다면 경기가 좋을 때 세율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세격차는 근로소득세와 고용주·노동자가 낸 사회보장기여금이 세전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다. 여기서 OECD는 평균임금의 1.7배 가량을 더 버는 집단을 고소득층으로 분류 한다. 일부 국책연구기관은 이를 실질적인 세 부담 지표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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