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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련 대구시의원, ‘감염병 관리 전부개정 조례안’ 발의

이진련 대구시의원, ‘감염병 관리 전부개정 조례안’ 발의

등록 2020.07.24 17:43

강정영

  기자

이진련 의원(사진제공=대구시의회)이진련 의원(사진제공=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이진련 의원이 지난 21일 개회한 대구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예방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전면개정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방역대책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 의료인의 책무와 권리를 규정했다.

아울러,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에 따라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자가격리자 등에 생필품, 긴급복지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전면개정을 계기로 감염병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한층 더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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