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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 대북지원사업 편다···‘통일부 승인’ 外

[성남시]독자적 대북지원사업 편다···‘통일부 승인’ 外

등록 2020.07.24 17:21

안성렬

  기자

민간단체 통하지 않고도 남북교류 협력 가능

성남시청성남시청

성남시가 민간단체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북지원사업을 펼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8일 제출한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 신청을 통일부가 23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북한 어린이 의료물자 지원사업, 남북 공동참여 어린이 기능성 보충제 개발사업, 메디바이오 분야의 남북 상생 모델 구축사업, 동북아 국제학술대회를 통한 남북지식공유사업 등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북한과 안정적인 교류 협력을 위해 내년까지 50억원의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적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생명공학기술 기업, 대형병원, 성남시의료원, 의과대학 등과 연계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북한과 직접 접촉해 동북아 국제학술대회를 공동 진행하고 판교테크노밸리 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연계한 남북 테크노밸리 조성 등 남북교류사업도 추진한다.

앞선 지난해 10월 22일 통일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자체도 대북지원 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게 했다.

규정 개정 이후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된 지자체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성남시 등 모두 11곳이다.

■ 학자금 연체 청년 신용 회복 지원···대상자 모집

성남시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이른바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7.27)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계속해서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만 34세이면서 대출 학자금을 6개월 이상 미상환해 한국장학재단의 신용도 판단정보에 등록된 청년이다.

5월 30일 집계 기준 대상 청년은 193명, 채무액은 17억9,200만원이다. 지원 신청해 적격 심사에서 선정되면 성남시는 해당 청년이 학자금 분할 상환 약정 때 내야 하는 초입금을 최대 100만원(총 채무액의 10%) 지원한다.

초입금을 받는 한국장학재단은 해당 연체자의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을 해지하고, 연체이자를 감면해 준다. 남은 학자금 대출금은 한국장학재단과 별도 약정을 맺어 최장 20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희망자는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청년신용회복지원)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시청 6층 청년정책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도 된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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