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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신용카드 영세·중소가맹점 274만곳 우대수수료 적용

하반기 신용카드 영세·중소가맹점 274만곳 우대수수료 적용

등록 2020.07.26 12:00

장기영

  기자

신용카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기준. 자료=금융위원회신용카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기준. 자료=금융위원회

올해 하반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영세·중소가맹점 274만곳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상반기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해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 19만7000곳에는 수수료 차액 505억원을 돌려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0년 하반기 신용카드 영세·중소가맹점 274만3000개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285만7000개 중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해당 가맹점에는 이달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매출 규모에 따라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13만8000개(74.8%), 연 매출 3억원 초과·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60만5000개(21.2%)다.

적용 수수료율은 영세가맹점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다. 중소가맹점은 신용카드 1.3~1.6%, 체크카드 1~1.3%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한다. 영세·중소가맹점으로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에는 발송하지 않는다.

향후 협회 콜센터와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온라인사업자는 93만2000명, 개인택시사업자는 16만5000명이다.

사업자들은 이용하는 PG사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한편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해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바다가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각 카드사에서 오는 9월 11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환급액은 신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수수료와 같은 기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납부할 수수료의 차액이다.

환급 대상은 상반기 전체 신규 가맹점 20만6000개 중 약 95.9%인 19만7000개다.

환급 규모는 신용카드 384억원, 체크카드 120억원 등 총 약 505억원으로 추산된다.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여신협회는 해당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통해 환급 여부를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상반기 중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 오는 9월 10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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