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 서울 15℃

  • 인천 13℃

  • 백령 12℃

  • 춘천 16℃

  • 강릉 12℃

  • 청주 18℃

  • 수원 14℃

  • 안동 17℃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6℃

  • 전주 17℃

  • 광주 16℃

  • 목포 16℃

  • 여수 17℃

  • 대구 21℃

  • 울산 19℃

  • 창원 17℃

  • 부산 17℃

  • 제주 16℃

‘음주단속 무마·불법촬영’ 가수 최종훈, 2심도 집유

‘음주단속 무마·불법촬영’ 가수 최종훈, 2심도 집유

등록 2020.07.23 15:34

김선민

  기자

‘음주단속 무마·불법촬영’ 가수 최종훈, 2심도 집유. 사진=연합뉴스‘음주단속 무마·불법촬영’ 가수 최종훈, 2심도 집유. 사진=연합뉴스

가수 최종훈이 여성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음주운전 무마를 시도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23일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최종훈은 2016년 직접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이나 인터넷에서 구한 불법 영상물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장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음주운전을 했으나 적발되자 경찰관에 200만원을 주겠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도 받았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