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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멀어져도 갑질은 못 잃어!

[카드뉴스]몸은 멀어져도 갑질은 못 잃어!

등록 2020.07.23 08:46

이성인

  기자

몸은 멀어져도 갑질은 못 잃어!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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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지만, 어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의 확산이 오히려 직장 ‘갑질’ 유형의 다양화에 일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530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시 회사 및 상사로부터의 온라인 갑질에 관해 물었는데요. 응답자의 41.8%는 당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갑질은 랜선을 타고, 어떤 것들이 많았을까요?

온라인 갑질 중에서도 그 비중이 가장 큰 1위 유형은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47.4%)였습니다. 일하는 공간과 사적 공간의 구분이 없어졌다고 해서, 시간마저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되겠지요.

2위에는 근무환경 지원 부족(21.9%)이 꼽혔습니다. 대표적 예로는 노트북 미지급을 들 수 있을 텐데요. 하나뿐인 데스크톱을 아이가 온라인학습에 쓴다면? 난감합니다.

세 번째로 잦은 갑질은 가족·자녀 관련 사생활 개입(15.8%)이었습니다. 온라인 갑질 경험 비율이 미혼(35.5%) 직장인보다 기혼(48.7%)한테서 더 높았다는 점. 이런 유의 괴롭힘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시대임에도 불구, 오프라인 못지않은 ‘지적질’도 확인됐는데요. 화상회의를 할 때 외모·복장·태도에 관해 안 해도 될 지적(12.2%)을 하는 것. 심지어 화상회의 시 당한 성희롱(2.0%)을 꼽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근무 공간과 방식이 달라질 때조차 직장 갑질은 그 얼굴을 바꿔가며 여전한 면면을 과시했는데요. 재택근무 중인 분이라면, 서로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경각심이 느슨해진 건 아닌지 자가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재택근무를 했거나, 아직도 하는 중인가요? 앞서 등장한 갑질들에 속이 상한 적도 있나요? 행여 갑질이나 괴롭힘으로 여겨질 언행을 했다면···, 앞으로는 상대방의 마음과 입장도 고려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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