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이명희 고문의 사건에 대해 항소키로 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 고문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9명에게 총 22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4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의 상습 특수상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앞서 이 고문은 명품 밀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이 사건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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