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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직원 상습 폭행 사건 항소

검찰,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직원 상습 폭행 사건 항소

등록 2020.07.20 18:46

정백현

  기자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선고공판 집행유예.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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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상습특수상해 등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br />
이 전 이사장은 이번 판결로 세 번째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됐다.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선고공판 집행유예.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상습특수상해 등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이번 판결로 세 번째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됐다.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이명희 고문의 사건에 대해 항소키로 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 고문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9명에게 총 22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4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의 상습 특수상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앞서 이 고문은 명품 밀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이 사건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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