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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3주택자 양도세율 최대 62%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3주택자 양도세율 최대 62%

등록 2020.07.19 14:04

김정훈

  기자

여당,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입법 추진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3주택자 양도세율 최대 62% 기사의 사진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내년 6월 이후 매각 땐 양도세율이 26~62%로 오른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여당이 7월 임시국회 안에 이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는 방침이어서 현 국회 지형 구도에서 통과 가능성이 크다.

법안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현행 세법 기준으로 보면 1주택자이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로 바뀌게 된다.

이 규정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다. 이에 내년부터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매각 때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를 중과 당하게 된다. 세율 42%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이라면 실제 적용 세율이 52%가 된다는 뜻이다.

분양권 포함 3주택자라면 양도세율을 20%포인트 중과 당하게 돼 양도세 최고세율이 62%가 된다.

정부가 내년 6월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한 7·10 대책을 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기본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2주택자) 또는 2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에서 20%포인트(2주택자) 또는 3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분양권을 포함한 다주택자들이 최대 72%까지 양도세를 내야 한다.

내년 6월부터는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차익의 70%를 환수한다. 1년 이상 보유해도 분양권 상태로 매도하면 차익의 60%를 환수한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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