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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코스닥 ‘공시 사전확인 면제법인’ 지정요건 완화

오는 9월부터 코스닥 ‘공시 사전확인 면제법인’ 지정요건 완화

등록 2020.07.17 11:16

수정 2020.07.17 11:23

허지은

  기자

거래소, 면제법인 비중 60% 이상으로 확대키로

오는 9월부터 코스닥 ‘공시 사전확인 면제법인’ 지정요건 완화 기사의 사진

오는 9월부터 코스닥 시장 공시내용 사전확인 면제법인 지정요건이 기존 대비 대폭 완화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9월 7일부터 코스닥 공시내용 사전확인 면제법인 비중을 60%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전확인 면제법인이란 별도의 거래소 사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시할 수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 통상 코스닥시장은 기업이 제출한 공시내용을 거래소 내부의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시장에 배포해야 하지만 우수법인과 우량기업부 소속 기업 등에 예외적으로 사전확인을 면제하고 있다.

현행 사전확인 면제법인 비중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은 62.5%인 반면 코스닥 시장은 13.7%에 불과하다. 지난 5월 코스닥에서 192개사가 면제법인으로 선정됐다.

거래소는 사전확인 면제법인 선정 기준을 완화해 코스닥 비중을 코스피 시장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지정요건 중 상장연수, 상장관리, 공시부실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폐지한다.

완화된 요건에 따라 사전확인 면제법인에 지정되려면 ▲상장 후 3년 경과 ▲관리종목·투자주의 환기종목 미지정 3년 이상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3년 이상 등의 요건을 우선 유지해야한다. 여기에 최근 3년 이내에 이같은 요건을 유지하면 공시우수법인에, 최근 6개월 평균 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 되면 우량기업부에 지정될 수 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한 시장조치가 집중되는 시기를 피해 7월 최초 매매거래일을 정기지정일로 변경키로 했다. 이후 공시세칙 개정, 전자공시시스템 개편 및 상장법인 안내 등을 거쳐 오는 9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면제법인 비중을 전체법인의 60% 이상으로 확대해 상장법인의 책임공시에 대한 의지를 제고하고, 거래소의 공시심사 역량을 집중해 코스닥시장 공시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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