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감사’란 업무 현장에서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 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자체감사기구의 장에 의견을 구하고, 의견대로 업무 추진 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후 감사원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그 실적을 등록해야 하는데, 상반기(1월~6월) 실적기준으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사학연금이 가장 많은 3건을 달성하였다.
사학연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학연금 가입기관의 부담금 연체금 감면 추진과 관련한 사전컨설팅을 포함하여 용역계약 해지건, 급여환수 방법에 대한 사전컨설팅 총 3건을 진행한바 있다.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은 지난 3월과 4월 사전컨설팅감사 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적극행정지원제도 혁신계획’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방안’ 을 수립하고 예방감사 강화와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배외숙 상임감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하여 발 빠른 상황 판단과 적극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에서,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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