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내리기 위해 대법정에 착석해 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제60회 한국보도사진전 개막식' · 한국보도사진전 개막···'현대사와 함께한 60년' · 이복현, '기업과 주주행동주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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