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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용 살균소독제 인체용으로···동원F&B 등 허위·과대광고 업체 적발

기구용 살균소독제 인체용으로···동원F&B 등 허위·과대광고 업체 적발

등록 2020.07.15 18:15

김민지

  기자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동원F&B 등 130개 업체가 기구 등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인체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적발됐다.

식약처는 기구용 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판매한 업체 13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실제 제품의 용도와는 다르게 광고하거나,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등의 부당한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기획 점검한 결과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을 점검해 부당한 광고를 한 판매업체 130곳과 판매 사이트 248곳을 적발했다. 해당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즉시 차단 조치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기구등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 '손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해도 된다고 거짓·광고했다. 또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며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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