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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620∼9110원 사이···14일 새벽 확정될듯

내년 최저임금, 8620∼9110원 사이···14일 새벽 확정될듯

등록 2020.07.13 21:08

이세정

  기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사진= 연합 제공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사진= 연합 제공

최저임금 심의·의결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13일 전원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구간으로 8620∼91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이 입장 차이를 못 좁히자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인상률로는 0.3∼6.1%다.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면 노사는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들의 불참에도 최저임금위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기 때문에 남은 심의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이 노동계를 대변하게 된다.

박 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시한으로 제시한 날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14일 새벽에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9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9.8% 인상)과 8500원(1.0% 삭감)을 제출한 상태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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