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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공정위로부터 약 93억원 규모 과징금 부과

[공시]삼일, 공정위로부터 약 93억원 규모 과징금 부과

등록 2020.07.13 16:28

수정 2020.07.13 16:49

주현철

  기자

삼일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강제품 운송 용역과 입찰에 관련된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93억4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4.39%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할 것”이라며 “추후 행정소송 제기 여부 등 가능한 방안에 대해 검토 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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