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공무원, 타 지역 방문 및 사적 모임 자제 지시
그동안 전남도는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왔지만 최근 지역감염이 확산 세에 있어 엄중한 상황관리가 절실했지만 이런 가운데 이달 4일 공직자 12명이 골프 모임을 갖고, 8일에는 회원 중 한 명인 영암군 소속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함께 골프를 쳤던 전남도청 공무원 3명을 비롯해 11명의 공무원이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으며,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지사는 지난 10일 “지난 1일부터 공직자와 도민에게 사적모임 자제 등을 특별 지시 등 강화된 행동수칙을 강조했다” 며 “이번 불미스러운 일은 ‘코로나19’방역에 갖은 노력과 희생을 감수한 대다수 공직자의 헌신을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강화된 공직기강 특별지시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강화된 공직기강 특별지시는 ▲타 지역 방문 자제 ▲골프모임·노래방 등 감염 우려가 높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체육활동 및 장소 출입금지 ▲외출 및 사적모임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전라남도는 이를 위반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로 적발 시 평소보다 엄중하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문책할 방침이다.
정찬균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가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며 “또한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차단에도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ro144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