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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 대기업 시내면세점 1개씩 늘어난다

서울·제주 대기업 시내면세점 1개씩 늘어난다

등록 2020.07.10 19:30

주동일

  기자

신규 사업자, 12월 초~내년 초 선정

롯데면세점. 사진=연합뉴스 제공롯데면세점.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기업 시내면세점이 서울·제주 지역에 각각 1곳씩 더 늘어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0일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2개를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지역을 기준으로는 서울과 제주에 각각 1개씩이다.

신규 사업자는 대기업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혹은 내년 초에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는 면세점 매출과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 때문이다. 정부는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2000억원 이상 혹은 외국인 관광객이 2만명 이상 늘어나면 해당 지역에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를 내주기로 했다.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서울·제주·부산·경기 등 4곳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하되 소상공인 피해 등을 염두에 둬 서울과 제주에만 특허를 내줬다.

관세청은 이달 중으로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를 내면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내년 1월께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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