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타지오는 소송 등의 제기(신주발행금지가처분) 지연공시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지정일은 오는 13일이며, 공시위반제재금은 400만원이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kmj@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치열한 페이경쟁···선불충전금, 카카오페이 '압승' · 뮌헨리 코리아, CEO에 아제트 파탁 선임 · 청년정책상품 가입 위장한 피싱사이트에 소비자경보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