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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기업은행 중기부 법안 발의

김경만 의원, 기업은행 중기부 법안 발의

등록 2020.07.09 09:01

임대현

  기자

IBK기업은행 전경IBK기업은행 전경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BK기업은행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이관하는 법안 개정에 나섰다. 기업은행이 중기부 산하로 이전할 경우 부작용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출신인 김경만 의원은 기업은행을 중기부 산하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 관련 자금집행기관의 핵심 역할은 중소기업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부로 이관해야 중기부 정책과 호흡을 맞춰 효율적인 자금집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다.

기업은행이 중기부 산하로 옮겨지면 금융당국의 감독을 벗어나기 때문에 부작용이 우려된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새마을금고도 금융당국의 감독을 벗어나 내부 기강 해이 등의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다. 기업은행도 이러한 부작용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중기부 산하로 옮긴 이후 금융당국과 중복 통제를 받게 될 우려도 있다. 이럴 경우 금융 부문에 대한 실물경제의 과도한 개입이 예상된다.

중기부 산하로 가면 주주 권익을 추구하는 상장사이자 건전성 관리가 필수인 금융기관으로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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