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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교회 정규예배 외 소모임·단체식사 금지···QR코드 도입

10일부터 교회 정규예배 외 소모임·단체식사 금지···QR코드 도입

등록 2020.07.08 14:44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교회에서 정규예배가 아닌 수련회나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의 소규모 대면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가 금지된다. 또 교회에도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소모임·행사와 단체식사를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도록 하는 내용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다만 교회 자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며 "교회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큰 문제가 없는 정규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출입명부 관리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음식 제공·단체식사 금지···예배 전후 시설 소독
새 방역수칙에 따르면 우선 예배가 아닌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배 시에도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 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성가대를 포함해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 식사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용자도 교회 안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된다.

이와 함께 교회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수기 명부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4주간 명부를 보관한 후 폐기해야 한다.

교회 책임자나 종사자는 출입자의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확인해 유증상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또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이용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이용자와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교회에 대해서는 시설이용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도 내려질 수 있다.

◇ 예배 온라인 전환하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가능
중대본은 온라인 예배 실시 등으로 감염 위험도를 크게 낮추는 교회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해제 요건 2가지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먼저 정규예배를 포함해 모든 종교행사를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경우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해제될 수 있다.

또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행사를 금지하는 동시에 면적당 이용 인원을 시설면적 4㎡당 1명 또는 방문자 이용면적 1㎡당 1명으로 제한하면 의무 해제가 가능해진다. 이때 통성기도나 음식 제공·단체식사를 금지하고, 좌석 간 간격 최소 1m 유지, 마스크 착용 등의 수칙도 지켜야 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그동안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배 시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은 잘 준수돼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은 최소화됐다"면서 "현재 교회 관련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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