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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세제개편 우선···與, 양도세율 최고 80% 입법 추진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 우선···與, 양도세율 최고 80% 입법 추진

등록 2020.07.07 16:14

이수정

  기자

공급대책 및 대출 관련 개정은 순차적 발표 될 듯이번주 의원입법 형태로 종부세·양도세 대폭 강화강병원 의원,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 80% 발의임대차3법 등 임차인 보호 법안 통과 속도 붙을 것

김현미 건설교통부 장관 6.17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김현미 건설교통부 장관 6.17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추가 부동산 규제책은 세제개편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지시한 주택 공급 방안은 후순위로 발표될 예정이다.

7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고 공급을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이다”며 “다만 부문별 대책이 마련되는데 시차가 있어 종합대책이 아닌 순차 발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선 다주택자와 투기성이 짙은 단기 매매 세금 인상을 골자로 한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을 이번주 중에 속도가 가장 빠른 방법인 ‘의원입법’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이미 이날 국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동산 단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막는 ‘주택매매 양도세율 최대 80% 상향’(강병원 의원 대표 발의)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논의를 확실히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개정안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80% 양도소득세율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7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세대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 가산을 20%로 상향 조정한다. 1세대 3주택 이상은 20% 가산이 아닌 30%로 올린다. 개정안에는 양도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90%로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12·16 대책에서 정부가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 기본세율(6~42%) 대신 40% 적용하기로 한 것보다 훨씬 강화된 입법안이다.

세제 개편 이후 발표될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은 ▲기존 신도시 확대 ▲새로운 미니 신도시 조성 ▲그린벨트 해제 ▲공급 예정 물량 확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 되고 있다.

신혼부부 등 젊은 실수요자에게는 취득세 면제를 고려하고 특별공급 물량 대상 범위와 기간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 대상 대출 LTV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임차인 보호 내용이 담긴 법안 통과에도 속도가 붙을 정망이다.

앞서 윤후덕, 백혜련 의원은 계약갱신 청구 1회 연장(4년)과 임대료 상승을 5%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약 갱신 시점뿐만 아니라 임차인을 새로 구해도 임대료를 일정 비율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박주민 의원은 임대차보호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을, 안호영 의원은 전월세 계약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담은 법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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