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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6.17 대책 잔금대출 규제 적용 시점, 보완 검토 중”

손병두 “6.17 대책 잔금대출 규제 적용 시점, 보완 검토 중”

등록 2020.07.06 17:05

정백현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17 부동산 안정 대책으로 인해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잔금 대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오픈뱅킹 도입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 세미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잔금 대출 경과규정에 대해 원칙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되 부족하다면 추가 보완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잔금 대출 규제에 대한 시장 안팎의 요구를 충분히 경청하고 있다”면서 “입주 공고일 시점으로 그 당시의 대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많은 부분이 해결되겠지만 그것으로 효과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손 부위원장이 언급한 ‘경과규정’은 새 규정을 적용하면서 변경되거나 신설되는 규정 내용의 범위, 한계, 기간 등을 명확히 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과도적 규정을 말한다.

잔금 대출 규제 논란은 기존에 규제를 받지 않았다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된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 받은 이들이 잔금 납입을 앞두고 대출 규제가 생기면서 잔금 납입에 차질을 호소하면서 커졌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수분양자들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크게 줄었고 이 때문에 상당수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불만이 커지자 금융위는 신규 규제 지역이라도 6월 19일 이전에 청약 당첨됐거나 계약금 납입을 마쳤다면 기존 LTV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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