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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2,500원 꼬박꼬박···안 보는데 왜 내요?

[카드뉴스]매달 2,500원 꼬박꼬박···안 보는데 왜 내요?

등록 2020.07.03 08:53

박정아

  기자

매달 2,500원 꼬박꼬박···안 보는데 왜 내요? 기사의 사진

매달 2,500원 꼬박꼬박···안 보는데 왜 내요? 기사의 사진

매달 2,500원 꼬박꼬박···안 보는데 왜 내요? 기사의 사진

매달 2,500원 꼬박꼬박···안 보는데 왜 내요? 기사의 사진

매달 2,500원 꼬박꼬박···안 보는데 왜 내요? 기사의 사진

매달 2,500원 꼬박꼬박···안 보는데 왜 내요?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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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2,500원 꼬박꼬박···안 보는데 왜 내요?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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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2,500원 꼬박꼬박···안 보는데 왜 내요? 기사의 사진

매달 2,500원 꼬박꼬박···안 보는데 왜 내요? 기사의 사진

갈수록 커지는 사업 적자로 경영난에 빠진 KBS(한국방송공사)가 고강도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는데요. 인건비 비중 축소와 조직 재설계 그리고 수신료 현실화 추진 계획이 핵심 과제로 담겨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수년째 이어져온 수신료 인상 문제를 두고 최근에는 MBC에 대한 말도 나옵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지상파 방송사들이 어려워진 가운데 공영방송인 MBC에도 수신료를 배분해야 할지 등에 관한 것인데요.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돼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수신료, 대체 왜 내야 하는 걸까요? 우선 방송법 64조에 따르면 TV 수신료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현재 각 세대당 TV 수신료는 2,500원. 공영방송이 이렇듯 세금이 아닌 시청자의 부담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은 방송국이 국가 재정으로부터 독립해 중립성과 자율성을 갖추기 위함인데요.

시청자들이 납부한 수신료는 KBS TV와 라디오를 비롯해 교향악단, 기술연구소, EBS(한국교육방송공사) 등 공공의 복지를 위한 방송 제작 및 운영 재원으로 지원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단, TV 자체를 거의 안 보는데 단지 법에 명시됐다는 이유로 매달 수신료를 내야 한다면 억울한 면도 있겠지요? 이에 과거에는 수신료 문제로 몇 차례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된 바 있는데요.

당시 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물론 TV를 집에 두지 않은 경우에는 간단한 신고로 수신료 납부 해지도 가능하다는 사실. TV가 없는 분들은 매달 괜한 비용이 빠져나가고 있진 않은지 꼭 확인하고 조치할 필요가 있겠지요.

1981년 이후 30년째 동결 상태인 TV 수신료. 2004년 이후 꾸준히 인상안이 제시돼 왔지만, 때마다 여론의 반발에 이사회 및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도 네티즌 반응은 대체로 냉랭한 분위기입니다.

수신료 인상과 직원 1,000여명 감원 등으로 강도 높은 혁신안을 내놓은 KBS. 이번에는 과연 수신료 현실화라는 오랜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지켜볼 일입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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