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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살리기 총력 外

[안산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살리기 총력 外

등록 2020.07.02 17:38

안성렬

  기자

자가격리자 전담 TF팀 운영, 코인노래연습장 특별경영자금 지원 등

사진=안산시사진=안산시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 관리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증가 등으로 현행 보건소 인력으로 자가격리자 관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자가격리자 TF팀’을 별도로 구성해 전날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자가격리자 TF팀은 안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1개반 4명(상록구 2명·단원구 2명)으로 구성하고 시 소속 공무원 200명을 지정 투입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시는 전담 TF팀 가동으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사흘간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 관련시설 49개소와 지역아동센터 등 여성·아동 사회복지시설 76개소 등 125개소에 소독약 359개와 손소독제 516개를 지원하고 소독 요령 등을 안내하는 등 지속적인 방역 관리를 유지하고 있다.

전자출입명부(KI-PASS) 의무화는 고위험시설물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 10개 업종의 경우 전날부터 본격 시행되며, 추가 지정된 방문판매시설, 뷔페, 물류센터 등 3개 업종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관내 코로나19 고위험시설 13개 업종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도 전날까지 전자출입대상 1천747개소의 76%인 1천336개소가 설치를 마쳤으며,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조속히 도입 완료되도록 홍보·계도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또 시는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못해 피해를 본 코인노래연습장 영세사업자에게 업소당 50만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지난 5월23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코인노래연습장 39개소이며, 지원금은 다음달 중 안산화폐 ‘다온’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시가 원활한 생활안정지원금 등의 지급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찾아가는 원스톱 방문 서비스’도 지난달 30일까지 상록구 137명과 단원구 99명 등 모두 235명의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방문 서비스 요청을 받으면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직원이 찾아가 안산화폐 다온 카드를 전달한 뒤 원스톱으로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 3개의 재난지원금을 충전해준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대회 4년 연속 수상···전국 최초 공유수면 송전선로도 점용료 받을 수 있는 사례 만들어

사진=안산시사진=안산시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020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주관으로 펼쳐진 2020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경진대회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추진한 규제합리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날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대회에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안산시 등 6개 시군이 참여, 지자체별 규제합리화 추진 우수사례 발표 후 심사위원 사례심사와 청중심사 등으로 진행됐다.

시는 행태개선 분야에서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로 시민 모두가 공유재를 공평하게 활용할 권리 확보’라는 주제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철탑에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편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지난 2월 시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이끌어내 매년 수십억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했다.

이번 사례는 기존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이 통합돼 2010년 10월 개정된 공유수면법에 송전선로를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송전철탑 설치에 따른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안산시민에게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윤화섭 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더해져 해양수산부 질의 및 법률자문, 한국전력과의 소송 등을 통해 이뤄낸 것이다.

발표를 통해 시는 지속가능한 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공유수면 위에 송전선로가 있는 다른 지자체들도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 수상은 안산시의 적극 행정으로 다른 자차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례”라면서 “그 동안의 행정 관행을 탈피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이 만들어낸 성과로 이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우수상 수상으로 2천만 원의 포상금과 도지사 상장, 담당 공무원 선진지 시찰 등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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