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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도 라임펀드 ‘선보상’···판매은행 줄줄히 배상할까

농협은행도 라임펀드 ‘선보상’···판매은행 줄줄히 배상할까

등록 2020.07.01 16:59

주현철

  기자

분조위 결정 사후 정산...앞서 우리·신한·하나은행 결정“일부은행 선지급에 다른 판매은행 내부적으로 논의”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NH농협은행도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구입한 고객에 ‘투자금 선지급’을 결정했다. 신한·우리·하나은행에 이어 네 번째 선지급 보상 결정이다. 이에 다른 판매은행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전날 오전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라임펀드(레포플러스 9M 사모 N-1호)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최대 51%를 지급하는 보상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말 기준 농협은행의 라임펀드 설정액은 89억원다. 이 가운데 65억원은 개인투자자, 24억원은 법인투자자 몫이다. 우리은행(3577억원), 신한은행(2769억원) 등 다른 판매은행들과 견주면 최초 설정액이 적은 편이다.

당초 농협은행은 33개 라임 자펀드를 판매했는데, 이 가운데 25개는 올해 2월 정상 수익 상환을 마쳤다. 이번에 선지급 보상 대상이 되는 펀드는 1개로, 설정액은 35억원이다. 농협은행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개별 투자자에게 보상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보상절차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농협은행은 우선 선지급 동의서에 서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의 51%까지 먼저 지급한다.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최종 보상비율을 결정하면 선지급 보상금과의 차이를 정산한다. 추후 라임펀드가 청산된 시점에서 회수된 투자금과 최종 손실 확정분을 따져서 보상액을 최종 정산하게 된다.

농협은행 역시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선지급 방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이달 초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이 이사회를 열고 선지급 방안을 수용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 50%를 선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한다.

우리은행의 선지급 대상 펀드는 환매 연기된 플루토, 테티스로 약 2600억원 규모다.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무역금융펀드는 제외했다.

우리은행은 투자자와 개별 합의를 거쳐 최저회수예상액과 손실보상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해 지급한다. 펀드별 선지급액은 원금의 약 51% 규모다. 다만 TRS(Total Return Swap) 적용된 AI프리미엄 펀드는 원금의 30%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플루토·새턴) 투자자에게 최저 회수 예상액과 손실보상액을 기준으로 원금의 최대 51%를 선지급하는 보상안을 의결했다.

최근 일부 은행들이 선지급을 확정하며 다른 판매은행들의 선보상에 대한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을 보인다.

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는 총 8440억원이다.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이 2769억원 어치를 판매해 두 은행에서 절반 이상의 라임펀드가 판매됐다. 이밖에 하나은행(871억원), 부산은행(527억원), 기업은행(294억원), 경남은행(276억원), 농협은행(89억원), 산업은행(37억원) 등에서 나머지 라임펀드를 판매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여러은행들이 선보상안을 확정하면서 다른 판매은행들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사회에 안건을 올릴 것 같다”며 “투자 상품에 대한 선지급의 경우 법률적 이슈 등이 있어 최종안이 나오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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