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청소년이 실제 이용한 본인 명의로 된 선불교통카드(충전용 교통카드) 또는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해, 1인당 연간 12만원 범위에서 상·하반기 최대 6만원씩 파주페이로 환급해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등 경기지역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안에 환승한 서울·인천 버스와 지하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한편, 신청은 1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가능하며 출생한 해의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해 요일별로 신청할 수 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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