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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단순 판매자 첫 구속

‘n번방’ 성착취물 단순 판매자 첫 구속

등록 2020.06.30 21:40

서승범

  기자

‘박사방’, ‘n번방’에서 제작된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뒤 다크웹으로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성착취물을 단순히 재유포한 것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26)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피의자의 범죄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다크웹 등을 통해 판매한 성착취물의 규모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4월 트위터 등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3000여개를 구매한 뒤 다크웹에서 되팔아 110여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에게서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람들을 추적하는 한편, 다크웹이나 트위터 등에서 ‘박사방’ 등과 관련된 아동 성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수십명을 특정해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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