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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영장심사 30일로 연기(종합)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영장심사 30일로 연기(종합)

등록 2020.06.29 09:28

이한울

  기자

이 전 회장 측 “변론 준비 시간 촉박해 검찰에 연기 요청”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1심 선고공판 3억원 벌금형 .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1심 선고공판 3억원 벌금형 .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 등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로 연기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법원에 통지했다. 검찰은 “피의자 개인 사정으로 내일 오전 같은 시각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 측이 갑작스러운 구속영장 청구로 변론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며 검찰에 심사 연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의 구속 여부도 30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치료용 주사액이다.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 주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 상장 사기에도 이 전 회장이 관여됐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혐의도 적용했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2액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을 숨긴 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2000억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되면 1년 넘게 진행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식약처 고발로 지난해 6월 수사를 시작해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코오롱티슈진 회사법인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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