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신동주 회장은 “해당 유언장 자체는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인 의미에서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해당 유언장은 2000년 3월 4일자로 돼 있지만 2015년 신격호 명예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이 해직돼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상황이 크게 변했다”며 “2016년 4월 촬영된 신격호 명예회장의 발언 내용과도 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언장의 내용이 작성 날짜 이전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비서를 지낸 인물이 증언한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후계자 관련 의사에 대한 내용과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신동주 회장은 유언장 발견 상황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신격호 명예회장 사후 롯데그룹이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론에 공표한 지 5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일본 롯데홀딩스가 지배하는 부지(신 명예회장의 집무실 내 금고)에서 유언장이 발견됐다는 점이 부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신 명예회장의 예전 비서를 인용해 “유언장이 발견된 금고는 매달 내용물을 확인하고 기장(장부에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제 와서 새로운 내용물이 발견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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