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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美서 ‘드릴십’ 손배소 승소···‘오명’ 벗었다(종합)

삼성중공업, 美서 ‘드릴십’ 손배소 승소···‘오명’ 벗었다(종합)

등록 2020.06.22 18:09

윤경현

  기자

페트로브라스, 지난해 2억5천만달러 청구“청구 내용 근거 없고···요건도 미비하다”

남준우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남준우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삼성중공업은 페트로브라스가 회사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담당재판부인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이 소송을 각하했다고 2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재판부가 삼성중공업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과 프라이드 글로벌간 건조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과적으로 페트로브라스가 지급해야할 용선료의 부담이 늘어났다며 지난 2019년 3월 삼성중공업에 2억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논란은 삼성중공업이 지난 2007년 미국 선사인 프라이드 글로벌과 드릴십 1척 선박건조 계약에서 시작됐다. 삼성중공업은 프라이드에 드릴십을 2011년 인도했으며 페트로브라스는 그해 프라이드와 이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했다.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이 프라이드와의 드릴십 건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됐다며 결과적으로 프라이드와 비싼 용선계약을 체결하는데 작용해 2억5000만 달러의 손실이 났다고 주장했다.

중개수수료는 선박건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조선소와 발주처 간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통상적으로 발생한다. 사실상 삼성중공업의 책임이 아니며 페트로브라스의 몽니로 풀이된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페트로브라스 측 청구 내용이 근거가 없고 소송 요건도 미비하다고 판단해 적극 대응해왔다”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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